음주운전 방지장치를 설치해야 운전면허를 받을 수 있는 경우는? 2026 / 10 / 16 [오후 5: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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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방지장치를 설치해야 운전면허를 받을 수 있는 경우는?

음주운전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 가운데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가 있습니다.

이 제도는 일정한 음주운전 위반 전력이 있는 운전자에게 차량의 음주운전 방지장치 설치를 조건으로 운전면허를 발급하는 방식입니다.

도로교통법 제80조의2는 일정한 음주운전 등 위반행위를 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다시 법률에서 정한 위반행위를 하여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이 자동차 등을 운전하려면 조건부 운전면허를 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음주운전 적발자에게 동일한 방식으로 이 제도가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과거 위반행위와 새로운 위반행위 사이의 기간, 면허취소 사유, 차량 종류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조건부 운전면허가 있다고 해서 음주운전 관련 결격기간이 무조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에서 정한 결격기간과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기간의 관계도 따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음주운전변호사 관련 정보를 알아보는 경우에는 조건부 운전면허의 발급 요건과 일반 운전면허의 차이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음주운전 방지장치 제도는 반복적인 음주운전으로 인한 위험을 줄이기 위한 장치이므로 대상자는 법률상 설치와 운행 조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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