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사건에서 피해자가 ‘가해자와의 공존’을 요구받을 때 2025 / 05 / 15 [오후 1:5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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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사건에서 피해자가 ‘가해자와의 공존’을 요구받을 때

학교폭력 사건 이후에도 학교 측이나 제3자, 심지어 일부 교직원들이 피해자에게 “이제는 서로 잘 지내야 하지 않겠냐”, “같은 공간에서 지내는 것도 훈련이다”라는 식으로 가해자와의 공존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피해자에게 과도한 인내를 강요하는 부당한 접근입니다. 학교폭력변호사의 단호한 대응이 요구됩니다.

법무법인 동주의 학교폭력 변호사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동시간, 동공간에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피해자에게 정신적 고통이 재현될 수 있다는 점을 의학적·심리학적으로 입증하고, 교육청 및 학교에 분리 조치를 지속적으로 요구합니다.

또한 피해자에게 ‘공존’을 강요한 교사나 상담교사의 언행이 2차 가해로 작용한 정황이 있다면, 인권위 진정 및 행정 책임 추궁을 통해 사과와 재발 방지 조치를 확보합니다. 학교폭력변호사는 공존보다 ‘보호’를 먼저 이야기합니다.

상처 입은 사람이 인내할 이유는 없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피해자가 안전한 거리를 확보할 수 있도록 반드시 지켜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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