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관리의 파트너 SCI 서울신용평가정보㈜
Seoul Credit Rating & Information Inc.
기업평가(공공기관입찰, 조달청) 에서 미수금 회수 까지
채권(미수금)회수 채권추심 전문인력의 축적된 노하우로
부실채권을 완벽하게 회수해 드립니다.
▣ 거래처 미수금 (물품대금,공사대금,부도어음,부실채권) 회수
▣ 해외채권 (무역대금회수) 및 특수채권의 채권회수
(미국, 캐나다, 남미, 동남아, 홍콩, 싱가폴, 중국, 일본,
유럽,호주,러시아 및 동구권 국가 등)
재산조사 전문인력에 의한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채무자 재산조사 ▣ 기업체 신용조사
▣ 부실채권 회수 및 소송전, 후 재산확보
▣ 상각 대상 채무자 재산조사 (거래처폐업시 부가세 환급)
신용조회 정기적인 거래처 신용조회 (월 5~10만원)
부실거래처 채무불이행 등록 가능
채 권 의 소 멸 시 효
구 분
소 멸 시 효
*** 민사채권 ( 판결문 등 )
10 년
*** 상거래/ 물품대금
3 년
어음발행인
0부도일로부터 3년
어음배서인
부도일로부터 1년
어음배서인의 전배서인
회수일로부터 6개월
수표발행인 및 배서인
6 개월
결정문 및 확정판결
10 년
문방구어음
7 년
무통장입금표
대여금 10년
어음공정증서
3 년
상행위중 다른 법령이 있는 경우
상법 121, 122, 154, 166, 162, 860 조, 규정의 의한다
Tip 1)상거래 채권은 특성상 3개월이 지나면 악성채권으로 변질 될 우려가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
시고 채권 관리에 소홀함 없이 보존 하십시오
2)법인 사업체와 거래 할 경우 폐업 또는 부도 시 대금 회수가 불가능하므로 사전에 대표자 개인에게 연
대보 증이나 납품 확인서(지불각서)를 확보 하십시오
3)주민등록번호, 사업자 등록번호는 필수로 알아두시고 납품 시 세금계산서 또는 거래명세서 에 확인 서
명을 받으십시오(잔액총금액 기재)
인 천 법 조 타 운 지 점 1644 - 6822
조승관 팀장 : 010-6366-2356 직통 전화 : 032-870-68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