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 사 말아"...무주택자 고민 시계 재깍재깍 'D-2개월' 2026 / 02 / 15 [오전 8:2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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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5월 9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무주택자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가격이 조정된 급매를 포함한 매물 출회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 지금이 '내 집 마련의 적기'가 될 수 있다는 관측에서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 12일 발표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및 보완 추진 방안'에 따라 무주택자가 5월 9일 전 전세 낀 주택을 매수한 경우 실거주 의무의 최대 2년 유예가 가능해졌다. 5월 9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받은 사실이 증빙 서류로 확인돼야 중과 유예를 받을 수 있다. 전문가들은 4월 둘째 주까지는 토지거래허가 약정서를 작성해야 하는 만큼, 설 이후부터 4월 초까지 가격을 낮춘 급매가 나올 수 있다고 내다봤다. 다만 주택 가격 별로 조정 흐름은 달리 나타날 전망이다. 이춘란 리얼리치에셋 대표는 "매수를 준비 중인 매수자에게는 좋은 기회"라며 "15억원 이상 25억원 이상의 매물은 2025년보다도 저렴한 가격에 매수가 가능해 보인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15억원 이하 신축은 6억원까지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하고 전세 보증금 비율도 높아, 급매 매물이 많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며 "매수자들이 무조건 급매가 나올 거라 기다리면 매수가 어려워질 수도 있다"고 전했다. 특히 향후 2년간 임차인 계약을 그대로 승계할 수 있게 됐다는 점이 토지거래허가제도 등으로 얼어붙었던 매매 시장의 숨통을 트여줄 것이라는 관측이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 리서치랩장은 "매수자의 전세대출 반환 및 실거주 의무 등이 유예 되며 무주택자의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내 집 마련 허들이 낮아진 것이 긍정적"이라며 "6~10억원 정도 가액 대의 주택 매입에 수요자 유입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양지영 신한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 역시 "무주택 매수자 입장에서는 임대차 만료 시점까지 전입 없이 주택담보대출을 유지할 수 있어 자금 운용의 유연성이 확보되는 점이 매수 촉진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했다. 양도세 중과 유예가 종료된 후에는 다시 매도자 우위 시장이 형성될 가능성도 점쳐진다. 이춘란 대표는 "4월 매매시장이 끝나면 일시적 2주택자와 1주택자는 유리한 가격에 매도가 가능하며, 서울·수도권 매수 예정자는 가격이 높아져 매수하기가 어려워질 수 있다"고 예측했다. 양지영 전문위원은 "유예 종료 이후 매물 잠김 현상이 나타나고, 올해 신규 입주 물량 급감 시기와 맞물릴 경우 하반기부터 다시 수급불균형 장세가 이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정부의 이번 보완책은 무주택자에게 매수의 길을 열어주려는 목적이 분명하다는 평가다. 김효선KB국민은행 WM추진부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실거주 의무와 주택담보대출 전입 유예 혜택을 무주택 매수인에게만 한정한 것은 다주택자의 매물을 실수요자가 흡수하도록 유도하겠다는 정책 의도가 명확하다"고 진단했다. 한편 부동산 정보 플랫폼 아실을 살펴보면 서울 매물은 전날 기준 6만3745건으로, 한 달 전(5만6421건)보다 12.9% 증가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가 다주택자에 매각을 적극 유도하자 절세 매물이 쏟아져 나온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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