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피해자가 친구들 사이에서 ‘이간질했다’는 비난을 받을 때
학교폭력 사건이 공식화되면 일부 학생들 사이에서 “피해자가 문제를 일으켰다”, “애들 사이 일인데 학교에 알렸다”는 식의 소문이 퍼지며, 피해자가 오히려 ‘이간질한 사람’으로 몰리는 일이 발생합니다. 이는 명백한 2차 가해입니다.
이러한 비난은 피해자의 교우 관계를 파괴하고, 다시금 심리적 위축과 고립을 유발합니다. 특히 단체 채팅방, SNS를 통한 집단적 조롱이나 차별적 발언이 이어질 경우, 추가적인 법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학교폭력변호사는 해당 발언과 정황을 진술서, 캡처 이미지, 증언 등을 통해 정리하고, 학교에 추가 조치를 요구합니다. 동시에 가해자 측의 조직적인 언행에 대해서는 형사고소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변호사는 피해자의 용기 있는 행동이 오히려 또 다른 공격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철저히 방어하며, 법무법인 동주는 진실을 말한 사람의 자존감이 무너지지 않도록 든든하게 지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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