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피해자가 ‘다른 반으로 옮기고 싶다’ 2025 / 03 / 25 [오후 2: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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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피해자가 ‘다른 반으로 옮기고 싶다’는 요청을 받았을 때의 주의점

일부 학교에서는 분리 조치의 일환으로 피해자에게 “다른 반으로 옮기자”, “이 반에 남기엔 불편하지 않겠냐”는 식으로 전학이나 학급 변경을 제안합니다. 하지만 이런 제안이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강요되면 오히려 또 다른 피해가 될 수 있습니다.

학급 변경은 피해자의 동의와 심리 상태, 학업 연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돼야 합니다.

학교폭력변호사는 피해자의 의사와 심리상태를 반영한 진술서 및 상담 기록을 토대로, 학급 변경이 강요가 아님을 입증하고 필요시 교육청에 정당한 절차를 요청합니다. 학교가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할 경우 대응 민원도 병행합니다.

학교폭력 변호사는 변화의 주체가 피해자 자신이 되도록 지원하며, 법무법인 동주는 강요 없는 선택을 통해 피해자의 회복을 도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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