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2%의 이자를 주고 석 달 뒤 갚겠다고 약속하며 대학 동기에게 돈을 빌린 A씨(61)가 총 2억5000만원의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은 5000만원만 사기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지만 검찰은 계좌 추적과 통화 녹음,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를 토대로 불송치된 2억원의 추가 범행을 밝혀냈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검 서산지청은 지난 24일 A씨를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리즈출장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