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즈] “월 8천 번다던 대학동기, 잔고 0원이네요”...경찰에 묻힐 뻔 2026 / 07 / 28 [오후 10: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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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의 이자를 주고 석 달 뒤 갚겠다고 약속하며 대학 동기에게 돈을 빌린 A씨(61)가 총 2억5000만원의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은 5000만원만 사기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지만 검찰은 계좌 추적과 통화 녹음,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를 토대로 불송치된 2억원의 추가 범행을 밝혀냈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검 서산지청은 지난 24일 A씨를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리즈출장샵 

피해자가 보관하던 통화 녹음 파일 2개와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도 결정적인 증거가 됐다. 피해자는 이 자료들을 경찰에 제출하려 했으나 접수되지 않았다고 검찰에 진술했다. 검찰이 녹음 내용을 확인한 결과 피해자가 A씨에게 빌려준 돈의 상환을 재촉하는 대화가 담겨 있었다. 공정증서에도 두 사람의 거래가 돈을 빌려주고 갚기로 한 금전소비대차계약으로 명시돼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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