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가해자가 ‘합의서 작성 후 태도가 돌변’했다면 2025 / 04 / 04 [오후 10:34:22]    
  동주 (   homepage ) [조회 : 10404]     

학교폭력 가해자가 ‘합의서 작성 후 태도가 돌변’했다면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해서 가해자가 진심으로 반성했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종종 합의 후 태도가 바뀌어 피해자에게 다시 위협을 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학교폭력변호사는 합의 이후 발생한 문제에 대해 재조사 요청, 접근금지 조치 강화, 민형사 재소송 등으로 대응합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합의서가 오히려 피해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한 사례를 재정비하고, 법적 보호를 재정립한 경험이 다수 있습니다. 합의는 끝이 아니라, 지켜져야 할 약속입니다. 학교폭력변호사가 그 약속의 효력을 되찾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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